#대구 성서경찰서는 8일 차량 수리를 하지 않고 보험청구서를 조작,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화물차 정비업체 관리자 김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차를 맡겨 김 씨가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준 화물차 운전자 이모(36) 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 씨의 외제 화물차를 신제품을 사용, 수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3천만 원을 챙기는 등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20여 대의 차량을 수리한 것처럼 보험청구서를 조작해 3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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