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은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식품업소의 위생지도점검시 사전 출입목적을 알려주는'단속 예고제'를 지난 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단속공무원의 부조리 예방과 단속의 객관성을 위해 해당업소에 단속 사전예고 공문을 발송해 단속 지역과 업종 등을 공개한다. 또한 단속 정보를 구청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업소 내 단속공무원의 출입자 명부도 비치한다. 단, 문제업소 등 민원처리에 의한 점검은 단속예고제에서 제외된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