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 등 편법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주)갑을의 옛 경영진들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진성철)는 8일 (주)갑을이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큰 손실을 입었다.'며 박창호 전 갑을그룹 회장과 핵심 경영진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재고자산을 엉터리로 계상하는 등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불필요한 주주 배당금과 법인세를 납부했고 계열사에 대한 자금 대여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혀 570억 원 상당의 피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들의 재산상태나 원고의 청구 금액을 감안, 손해 배상액을 30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행위가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와의 약속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일축했다.
옛 경영진의 부실경영으로 법정관리를 받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주)갑을은 지난 2004년 박 전 회장 등 옛 경영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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