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3일 턱수술을 받고 난 뒤 입이 비틀리는 현상을 보인 권모(24) 씨 가족이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은 6천 6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술중 과실 행위에 대해서는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진만이 알 수 있을 뿐이나 원고의 수술후 증상이 수술상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고 병원측은 수술에 따른 신경 손상의 가능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권 씨가 20대 초반 미혼 여성인 점을 감안해 입비틀어짐은 외모의 손상에 따른 영구장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 2002년 대구 동성로에 있는 모 성형외과에서 턱수술을 받고 난후 입비틀림 현상이 지속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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