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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출신 변호인 사건, 연고없는 법관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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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 항소심 재배당

최근 변호사로 개업한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의 항소심 수임 사건과 관련(본지 13일자 6면보도), 대구고법은 14일 "대구고법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판사출신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형사사건은 연고가 없는 법관에 맡겨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법원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손이목 영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형사 2부 대신 형사1부가 맡게 됐다. 형사 1부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새로 부임, 지역과 연고가 없는 부장판사가 재판장인데다 소속 판사들 역시 모두 김 전 법원장이 퇴임한 이후 발령받아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것.

대구고법 남대하 판사는 "대법원의 특정 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김 전 법원장이 수임한 사건은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재판부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관예우를 둘러싼 여론을 고려해 형사 1부에서 사건을 맡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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