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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한 게 조폭?…집중검거 기간때면 줄줄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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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조직폭력배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조직폭력배들이 줄줄이 검거되고 있다. 대구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1년동안 76명을 검거해 35명을 구속했고 23일 현재까지 2개월 동안 34명을 검거, 8명을 구속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3일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해 직업소개소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뜯어낸 혐의로 목포 서산파 행동대장 김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2년 2월 18일 오후 3시쯤 대구 수성구 두산동 한 커피숍에서 직업소개소 직원 이모(37) 씨에게 또 다른 직원인 박모(40) 씨가 훔쳐간 돈 3천500만 원을 대신 갚으라며 이 씨를 폭행하고, 지불각서를 작성케 한 뒤 3개월에 걸쳐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도 23일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동구연합파 조직폭력배 윤모(39·동구 율암동)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며, 같은 파 조직폭력배 김모(30) 씨 등 3명도 지난해 7월 대구 동구 동호동 한 노래방에서 지나가던 손님(23)과 부딪히자 "기분이 나쁘다."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도 23일 조직에서 탈퇴하려 한다는 이유로 동료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박모(29)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모(28)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들이 저지른 범행의 대부분이 1~5년 전 것이어서 경찰이 그동안 조폭수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첩보를 인지해도 신변 위협 때문에 사건화를 반대해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조직폭력배 특별검거 기간이 정해져 적극적인 첩보 활동 및 수사에 나서면서 예전 사건을 포함, 검거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준·서상현·정현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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