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중동면 일대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낸 '소음피해 보상 소송'에서 보상금액이 턱없이 낮게 판결되는 등 늘고 있는 각종 환경분쟁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은 줄어들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최근 상주 낙동면과 중동면, 의성 다인면 주민 8천여명이 지난 2002년 5월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모두 1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당초 피해 주민들이 전문기관의 감정을 통해 요구한 470억 원에 비해 턱없이 낮아 소음피해를 둘러싼 불씨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모두 2천193명이 제기한 중동면 경우 보상 대상 주민수를 1천700명으로 줄여 1인 평균 39만 원에 불과한 6억 6천800만 원, 낙동면은 4천816명의 소송 주민 가운데 500명만 인정해 1인 평균 130만 원인 6억 5천만 원 등의 배상금액을 판결하면서 의성 다인지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주민들은 법원이 환경부 소음피해 기준인 80웨클보다 높은 85웨클을 적용하고 피해기간도 1999년 5월부터 최고 12개월로 한정시켜 보상금액이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동 사격장 주변 사벌면 주민 4천 485명이 낸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소음기준을 높여 보상 주민수를 당초의 10% 정도에 불과한 433명으로 한정해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28만 원의 배상가 판결을 내려 주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경북지역에는 지금까지 안동 임하호 어민들과 수자원공사가 3년째 임하댐 탁수를 둘러싸고 '자연재해' 논란과 보상 분쟁에 있으며 예천공군부대 인근 마을들도 소음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국각를 상대로 수년째 배상 싸움을 벌여오고 있어 주민들은 일련의 판결들이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재훈 중동사격장 소음대책위원장은 "법원이 환경부 기준보다 높은 소음피해 기준을 적용하고 배상기간도 줄였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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