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사속의 오늘-진보당 조봉암 사형선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던 정당의 대통령 후보 출신 정치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당하는 헌정사상 유래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자유당 정권은 1958년 1월 진보당사건을 통해 조봉암을 비롯 간부들을 구속하고 정당등록을 취소했다. 발표에 따르면, 진보당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국제연합 감시하의 남북한총선거를 주장하였고, 북한 간첩들과 접선하여 공작금을 받았으며, 공산당 동조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대한민국을 음해하려고 했다는 것. 그러나 재판 결과 대부분의 사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졌다. 같은해 7월 2일 선고공판에서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받는다. 그러자 자유당의 사주를 받은 관제시위가 연일 벌어진다. 드디어 1959년 2월 27일 대법원 판결에서 대부분의 무죄 선고와 달리 조봉암은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 후 7월 31일 사형이 집행됐다.

조봉암은 1956년 대통령선거에서 216만 표를 얻어 이승만의 장기집권체제에 큰 위협이 된다. 이에 한국전쟁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 북한에 대한 반목이 깊어진 상황을 이용한 정치테러인 것이다. 조봉암은 인천 강화에서 출생 1925년 조선공산당 조직에 참여 간부로 활약하다 1946년 박헌영에게 공개서한을 발표 공산당을 탈당하여 우익에 참여 제헌의원, 초대 농림부 장관,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 1990년 울진 원전2호기 준공 ▲ 1953년 정부, 독도영유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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