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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복지만 챙긴 복지법인…설립자 가족 비리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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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A장애인학교와 같은 재단인 B복지법인이 설립자 가족의 비리로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1월 A학교 전 행정실장 이모(57)씨가 지난 2000년부터 7년간 같은 학교 직원 김모(58)씨의 월급통장에서 5천500여만원을 빼내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고 횡령금중 3천500만원이 이모(52) 교장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전실장은 지난달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뒤 "이 교장이 지난해 3월 부임하기 전부터 설립자의 장녀라는 이유로 실권을 행사하면서 자주 돈을 빌려달라고 해 6년전 김씨의 월급 3천500만원에 자신의 돈 500만원을 보태 건네줬다."고 폭로했다.

이 교장은 자신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B복지법인의 부지 일부(200여평)를 이중매매한 후 대금 2천200만원을 자신의 채무 해결에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부지는 당초 학교 직원 손모씨 소유였으나 2001년 B복지법인이 매입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이 교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전실장은 "매매대금은 외부 후원자들이 보낸 원생들의 개인 통장에서 불법적으로 빼낸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교장은 "지난 2000년 이 전실장으로부터 4천만원을 빌린 건 사실이지만 김씨의 월급인 줄 몰랐고 지난해 3월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차용증을 써줬다. 문제의 땅은 복지법인의 부지가 좁아 1997년 자신의 사비를 털어 사둔 것이고 매매대금이 원생들의 개인후원 통장에서 나온 돈이란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이 교장은 모 대학 학장 재직중 교수채용 비리 등으로 기소돼 재판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했다.

학교·복지법인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이 교장과 인척관계인 이 전실장의 싸움으로 가뜩이나 힘든 학생 및 원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 장애인 학교는 1983년 교장 이씨의 부친에 의해 설립된 경북지역 장애인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이고, B복지법인은 1996년 이씨 가족에 의해 학교 인근에 설립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다.

기획탐사팀=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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