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후 헤어진 남성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철창행. 대구 서부경찰서는 7일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이를 돌려받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절도를 한 최모(46·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년간 동거한 남성 전모(39) 씨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 헤어지자 지난 2일 오후 8시 쯤 서구 평리동 전 씨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사무실 집기와 컴퓨터 등 13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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