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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장결혼 알선한 결혼정보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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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국제결혼정보회사를 차려놓고 불법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김모(50) 씨 등 알선책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한 택시운전사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구 중구 삼덕동에 결혼정보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 현지 브로커와 연계, 중국 여성 10여 명에게서 1인당 400만 원을 받고 불법 입국시켜 한국 남성과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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