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지난 해 12월 발주한 개발촉진지구 도로 확장·포장공사의 설계가 부적절해 수억 원의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월 실시한 청송군에 대한 경북도 종합감사에서 나타났다.
군은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설물의 규모, 공사방법과 공사비 등에 관한 충분한 조사 후 비교·검토를 통해 최적 안을 선정, 설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촉진지구의 도로 확장·포장 사업 2개노선(총연장 9.1㎞, 폭 8.0m)을 시행하면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착공했다.
군은 지난 1월 발주한 청송 파천면 옹점∼신기간 도로 확장·포장공사(총사업비 65억7천여만 원)의 경우 사토량 처리방안과 비교 검토해 경제적인 설계를 해야 함에도 수량 산출서상 발파암 5만2천170㎥에 대해 설계내역상 사토처리비를 누락하면서 도로포장용 골재를 사용토록하는 등 1억4천500여만 원 상당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해 12월 발주한 청송읍 교리∼부동면 하의리간 도로 확장공사(총사업비 31억3천800만 원)도 포장용 골재원을 현장 인근인 청송읍 송생리 반변천(용전천)으로 하지 않고 운반거리가 11.6㎞가량 떨어진 부동면 상평리 주산천으로 선정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 노상계획면이 발파암 구간이면 동해 우려가 없어 동상방지층의 암절취 및 잡석 채움이 불필요함에도 잡석포 설비를 해 2억5천500여만 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군청 한 관계자는 "설계가 부적절하게 돼 과다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처분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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