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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종부세 대상자 1만3천500여명…20%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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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2006년 1만900명에서 올해는 1만3천500여 명으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경북의 주택분 재산세 평균 인상률이 5% 선에 그치지만 토지분 인상률은 20%나 돼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납부 대상자들의 세금 부담액은 30-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구에서 6억 이상 주택 소유자(다주택 포함)는 지난해 2천100명(6월 1일 기준)에서 2천700명(1월)으로 22%, 경북은 1천 명에서 1천600명으로 60% 늘어나 주택분 종부세의 전체 대상자는 지난해 3천100명에서 4천300여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억 이상 토지에 부과되는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는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7천800여 명에서 올해는 9천여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대구·경북 종부세 대상자 추정치는 1월 기준이며 고가 아파트 입주 등을 고려하면 올해 12월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실제 대상자는 더 증가할 것"이라며 "서민들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종부세 대상자는 재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만큼 납부액 부담이 최고 40%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에서 1월 현재 6억원 이상 단일 주택은 아파트 240호, 단독주택은 43호로 전체 수가 283호 정도지만 올해 고가 아파트 입주가 잇따라 6억원 이상 주택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세인 재산세는 대구의 주택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 11.1%의 절반 수준인 5% 정도지만 토지분은 전국 평균(22.2%)과 비슷한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보유액이 많을 수록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 전국의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50만5천 가구이며 이중 개인 주택 분 납세 대상자는 38만1천 명으로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94%로 지난해보다 1.2% 늘었다. 그러나 대구·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3%에서 1.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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