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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려면 5월이 적기"…고액연봉자일수록 차액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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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개월 근무, 2월 포함 땐 퇴직금 최대치로

'5월은 사표내기 좋은 달, 회사를 아예 떠나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겠다면 5월 초가 적기다.'

포항공단 한 업체에서 28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모(56) 씨는 그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을 해보기로 하고 언제쯤 사표를 제출할 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최모(55) 씨는 올해 대학에 진학한 아들을 위해 서울에 오피스텔을 하나 장만키로 하고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참이다.

김 씨나 최 씨처럼, 봄철로 접어들면서 청운의 꿈을 안고 사업가로 변신하거나 자녀의 진학,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해진 봉급생활자들이 많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표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결심했다면 실행시기를 5월 1일에서 28일 사이로 잡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체에서는 퇴직과 관련해 "결심은 3·4월에, 실행은 5월에"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시기(5월 1∼28일)에 사표가 수리, 또는 퇴직금 정산이 돼야 퇴직금이 최대치로 오르기 때문이다.

퇴직금은 '퇴직 전 최근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이 사실상 기준이 된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상여금포함)×근속년수×근속일수/365이 퇴직금 계산법이기 때문이다.

이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2월이 28일까지라는 점을 감안, 2∼4월을 최종 근무기간으로 하면 기준기간이 89일(28일, 31일, 30일)이어서 평균임금이 높아지지만, 무턱대고 사표를 냈다가는 최근 3개월의 날수가 최대 92일까지(31일, 30일, 31일)로 늘어날 수 있어 평균임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특히 장기근속 고액연봉자라면 며칠에 따른 퇴직금 차이는 더 커진다.

포항의 모 업체 인사 담당자는 "퇴직금 액수 때문에 최종 순간에 날짜까지 계산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기는 하지만, '5월 사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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