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일 발생한 대구 달성군 옥포농협 신교지점 강도사건의 주범들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강윤구)는 23일 이벤트용 폭죽으로 만든 가짜 총으로 옥포농협 신교지점에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423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 기소된 홍모(34), 김모(33)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행위는 죄질이 무거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나 범행에 사용된 가짜 총이 위험성이 크지 않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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