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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허용' 배아 복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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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사태'로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23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됐다. '사이언스'지 논문 조작 사건 이후 연구방식의 전면 재검토가 시작된지 1년만의 방향전환이다. 이로써 2000년부터 시작된 관련 연구 논의가 7년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도 세계 각국이 줄기세포 연구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침체된 국내 연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간 생명윤리위는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 두가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생명윤리계는 기초 연구실적을 더 쌓은뒤 허용할 것을 주장했고, 과학계는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는 한참 후퇴할 수 밖에 없다며 팽팽한 시각차를 보여왔다. 이번 표결에도 종교계'여성계 위원들은 서면의결 과정에 불참했다.

이번 결정으로 과학계는 난치병 치료나 신약 개발은 물론 21세기 國富 창출을 위해 줄기세포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반기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順航(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생명윤리계는 합의없는 졸속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종교계의 비판도 거셀 전망이다. 앞서 가톨릭 주교회의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배아 연구, 실험은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합법화 움직임은 중단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

생명윤리 관련 연구에 있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감시,통제 등의 논의가 핵심이 돼야 하며 지금처럼 국가간 경쟁력이나 富(부) 창출 등이 논점의 중심이 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여하튼 공은 던져졌다. 난산 끝의 결정이 앞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다. 무엇보다 생명윤리에 중점을 둔 투명성이 관건이다. 복제 배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때 수정 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殘餘(잔여) 난자'로만 제한한다는 '제한적 허용'방침은 절대로 준수돼야 한다.다시는 제2의 황우석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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