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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고의침몰시켜 보험금 7천만 원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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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수협공제 보험에 가입한 뒤 어선을 고의로 침몰시켜 7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선주 B씨(49·울릉읍 저동리)를 24일 구속했다.

B씨는 2005년 6월 26일 오전 8시쯤 울릉군 울릉읍 서면 앞바다 해안에서 자신의 오징어잡이 어선 상진호(5.8t)의 클러치 연결선을 고의로 절단하고 암초에 부딪히게 해 침몰시킨 뒤 해양사고로 위장, 7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조업이 부진해 빚에 쪼들리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올해 초 목격자들의 첩보를 입수, 보강수사를 벌인 후 박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경북지역 어선 선주와 선원 등이 짜고 노후선박을 화재 또는 좌초로 위장 침몰시키고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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