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을 털어 나중에 돈을 나누자고 공모, 편의점 강도사건을 위장해 2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로 김모(17)·박모(19) 군 등 2명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28일 오전 5시 50분쯤 영천 야사동 김 군이 일하는 편의점에 박 군이 마스크를 쓰고 강도로 위장해 들어가 현금과 담배 등 200여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났고, 김 군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경찰은 김 군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추궁한 끝에 강도사건을 위장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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