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의도적이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태천)는 4일 징계절차를 일부 위반하고 직원을 징계한 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북 포항의 모 금융기관 이사장 이모(64)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계 대상 근로자에 대해 청문절차를 취하지 않는 등 절차를 일부 위반했지만 재심까지 거치면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부당징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6월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직원 김모(50) 씨가 징계에 앙심을 품고 내부정보를 언론기관에 누설했다는 등의 이유로 김 씨를 해고한 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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