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중증 노인이 있는 가구 중 전국 가구 평균 소득 80% 이하(4인 가구 기준 282만 원) 가구에 가사와 일상생활 활동보조 등의 도움을 주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사업을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월 3만 6천 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28일까지 선납하면 월 9회까지 총 27시간 가사 및 활동지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받고 추가 구매도 가능하다.
김종순 가정복지담당은 "오는 1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소득·재산·건강상태 등을 조사해 18일까지 대상자를 결정, 5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령·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권성동 구속 직후 페북 입장문 "민주당, 피냄새 맡은 상어떼처럼 몰려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