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5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토론방송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현국(54) 문경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후보자가 12억 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는 발언은 소모성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도의 발언이었으나 방송시간의 제약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단 한차례의 위반에 그쳐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데다 유효투표 60%이상의 지지로 상대 후보에 비해 1만 표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만큼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신 시장은 "그동안 문경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지역을 위해 더욱 더 일하라는 판결로 받아들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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