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건욱의 세테크 살롱] 부동산 양도시 증빙서류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계산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취득관련 증빙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점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세밀하게 챙기고, 보관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①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두고

②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③ 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1. 취득에 소요된 비용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 명도비용' 인지대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된다.

2. 취득 후 지출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과 같은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 설치비용

④ 재해 등으로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⑥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 예를 들면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은 공제가능하나 벽지'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비용, 조명기구 교체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음

3.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의 :053)3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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