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대구 첫 입건

원하는 길 가지않는다고 휴대전화로 때려

대구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처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았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오전 1시 25분쯤 대구 중구 종로 호텔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장모(58) 씨의 목을 휴대전화로 치는 등 폭행한 H씨(40)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안이 경미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운전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힐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으로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후에도 운전자 폭행 사건은 줄지 않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목적지까지 바로 가지 않고 길을 돌아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김모(5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서 택시기사 이모(23) 씨가 '최단거리로 가지 않고 돌아서 왔다.'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가 차에서 내린 뒤 폭력을 휘둘러 특가법이 아닌 폭행 사건으로 접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에도 택시를 타고 가다 자신의 목적지에 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위협한 혐의로 S씨(35)가 달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 6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목적지를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김모(42) 씨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가법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태진·정현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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