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생산 달걀 헐값 넘겨 5천만원 받은 교사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0일 달걀값을 고시가격보다 낮게 책정, 그 차액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뇌물수수)로 안동 모 고교 교사 A씨(41)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혐의로 달걀유통업체 대표 K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학교에서 생산한 달걀을 고시가격보다 개당 10~30원 정도 낮게 계산한 뒤 K씨로부터 차액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 진행한 방송에서 민주당이 사법 3법 강행을 추진하며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미국 하원에서 쿠팡...
삼성자산운용의 핵심 펀드매니저 마승현이 DS자산운용으로 이직할 예정이며, 이는 삼성자산운용의 인력 이탈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스팀은 ...
가수 정동원이 23일 해병대에 입대하며,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그의 건강한 군 복무를 응원하고 있다.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