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0일 달걀값을 고시가격보다 낮게 책정, 그 차액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뇌물수수)로 안동 모 고교 교사 A씨(41)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혐의로 달걀유통업체 대표 K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학교에서 생산한 달걀을 고시가격보다 개당 10~30원 정도 낮게 계산한 뒤 K씨로부터 차액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