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0일 달걀값을 고시가격보다 낮게 책정, 그 차액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뇌물수수)로 안동 모 고교 교사 A씨(41)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혐의로 달걀유통업체 대표 K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학교에서 생산한 달걀을 고시가격보다 개당 10~30원 정도 낮게 계산한 뒤 K씨로부터 차액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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