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생산 달걀 헐값 넘겨 5천만원 받은 교사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0일 달걀값을 고시가격보다 낮게 책정, 그 차액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뇌물수수)로 안동 모 고교 교사 A씨(41)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혐의로 달걀유통업체 대표 K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학교에서 생산한 달걀을 고시가격보다 개당 10~30원 정도 낮게 계산한 뒤 K씨로부터 차액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