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여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에 불을 질러 태우고 산불까지 낸(본지 10일자 6면 보도) 혐의로 김모(27·경주시) 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쯤 자신의 집으로 직장 동료 박모(36·울산시) 씨가 찾아와 최근 만나 주지 않는다며 항의하자 박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5.5km가량 떨어진 석굴암 인근 야산에 내려놓고 시신에 불을 질러 훼손하고 산불을 낸 혐의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만남이 뜸했던 박 씨와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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