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여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에 불을 질러 태우고 산불까지 낸(본지 10일자 6면 보도) 혐의로 김모(27·경주시) 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쯤 자신의 집으로 직장 동료 박모(36·울산시) 씨가 찾아와 최근 만나 주지 않는다며 항의하자 박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5.5km가량 떨어진 석굴암 인근 야산에 내려놓고 시신에 불을 질러 훼손하고 산불을 낸 혐의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만남이 뜸했던 박 씨와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
李대통령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고…이제 모든 것 제자리로"
장동혁 "내 이름 팔거나 돈 꺼내면 과감하게 공천 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