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市의회 '지역균형발전 조례안' 통과 유보 배경은?

지역간 반목 조장 등 파장 우려

대구시의회는 12일 8개 대구시내 구·군간 불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제출한'지역균형발전 조례안' 통과를 유보, 5월 임시회에서 재심의키로 했다. 반면 전날인 11일 도심 과밀화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수정 통과시켰다. 이 두 법안은 대구시의 향후 도시정책을 결정하는 안으로 따로 논의할 사안이 아닌, '패키지 안'이다. 하지만 '통과'와 '유보'로 갈린 이유는 뭘까? 또 통과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놓고 시의회 내에서조차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왜 유보인가?=시의원들은 지역균형발전 조례안 내용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조항이 많으므로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끌어온 조례안을 다시 유보시킨 이유는 따로 있다. 조례안 통과 후 있을 지역 간 반목, 확연하지 않은 뷸균형 해소 등 엄청난 파장을 우려해서다. 적잖은 시의원들은 이 조례안은'졸속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건설환경상임위 소속 김대현 의원은 "집만 지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것은 웃을 일"이라며 "교육과 문화 등 도시발전의 핵심요소에 대한 종합 검토 없이 개발에만 국한돼 있어 지역간 불균형 자체를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낙후지역에 용적률 등 개발 인센티브를 주는 안도 자칫 지역 주민 간 갈등만 조장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환위 지용성 의원은 "개발이 덜된 중구, 남구, 서구 등과 개발된 수성구, 달서구의 낙후지역 인센티브 차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지만 법적으로 차등이 불가능하다. 이는 결국 불균형 해소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

구·군내 낙후지역에 똑같은 인센티브를 줄 경우 개발이익이 큰 수성구와 달서구의 낙후지역이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반대로 불균형 해소의 주 대상지역인 남구와 서구, 중구 등지는 뷸균형 해소가 어렵게 된다는 논리다.

아울러 시의 지역균형 발전 조례안에는 공공개발방식이 아니다. 결국은 낙후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안이다. 시는 정책만 세우고, 개발은 '알아서 하라'는 식인 것.

이경호 의원은 "공공은 빠지고 민간에만 맡길 경우, (개발)통제가 되겠냐. 시의 발상 자체부터 잘못됐고, 지역균형 발전 조례안은 존재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과는 했지만…=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선 도시계획 조례안이 과연 도심과밀화와 난개발 방지라는 조례 개정취지를 살렸는지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예외가 많다. 주택건설 경기위축을 우려해서다. 우선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비율을 현재의 10%로 유지했다. 당초 20%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경기 침체'를 감안한 것.

또 사업자가 공원, 도로,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할 경우엔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지난해 6월부터 도시환경 및 주거정비법에 따라 용적률 하향 적용을 받고 있는 273개 재개발·재건축지구의 경우도 지역업체 사업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한 시의원은 "이들 예외조항은 난개발 방지라는 조례 개정의 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사실상 특혜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경호 시의원은 "도시계획 조례안은 결국은 난개발 방지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도 못했고, 지역 주택건설경기에도 악영향을 주게 됐다. 공무원들의 재량권만 강화시킨, 아니한만 못한 조례안"이라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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