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12일 해당기관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 원목을 운반한 혐의로 목재상 A씨(72·군위군)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의성지역에서 생산한 소나무 원목 105그루를 해당기관의 생산 확인표 없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 한 혐의다. 이는 지난달 28일 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 이래 처음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자르거나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는 자치단체 산림 관련 부서로부터 사전 검인이나 확인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