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간판 실명제'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사무소명칭에 중개업자 성명 표기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마련한 방안은 옥외광고물의 사무소 명칭에 성명을 표기하거나, 사무소 명칭과 별도로 옥외광고물의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2 이상 크기로 옥외광고물 여백에 성명을 표기하도록 했으며 등록관청인 기초단체는 거래질서 투명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소 명칭에 성명 표기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중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간판 실명제가 실시된다."며 "6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앞으로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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