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 실명제' 실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 실명제'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사무소명칭에 중개업자 성명 표기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마련한 방안은 옥외광고물의 사무소 명칭에 성명을 표기하거나, 사무소 명칭과 별도로 옥외광고물의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2 이상 크기로 옥외광고물 여백에 성명을 표기하도록 했으며 등록관청인 기초단체는 거래질서 투명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소 명칭에 성명 표기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중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간판 실명제가 실시된다."며 "6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앞으로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 진행한 방송에서 민주당이 사법 3법 강행을 추진하며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미국 하원에서 쿠팡...
삼성자산운용의 핵심 펀드매니저 마승현이 DS자산운용으로 이직할 예정이며, 이는 삼성자산운용의 인력 이탈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스팀은 ...
가수 정동원이 23일 해병대에 입대하며,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그의 건강한 군 복무를 응원하고 있다.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