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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농협 사무실 방화…1명 화상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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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산약 계약재배 신청을 받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농협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농협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김모(45·안동시 북후면) 씨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6일 오후 6시쯤 안동 북후면 농협 사무실을 찾아가 산약재배 신청을 받아 주지 않는 것에 격분, 미리 준비해간 휘발유(14ℓ)를 사무실에 뿌린 뒤 불을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농협 직원 박모(48) 씨 등 2명이 손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15평 사무실과 30여 평의 자재 창고가 불에 타 3천40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농협 측과 계약재배한 산약을 농협에 납품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농협이 올해 계약 신청을 받아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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