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친환경 상품을 접할 수 있도록 유통, 공공기관, 건축 분야 등에 친환경 상품 판매와 사용이 의무화되거나 장려하는 시대가 왔다.
대구시의 경우, 연면적 3천㎡ 이상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소매점 등 24곳은 이달 말부터 친환경 상품 판매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지난달 28일 2차 개정된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법률에서 대형 유통 시설의 친환경 판매소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 소비자들은 사무, 산업, 개인, 가정용품 등 환경마크가 붙은 120개 품목, 4천 639개 제품과 17개 분야, 290개 우수재활용 인증 제품을 기호에 맞게 선택해서 살 수 있게 된다.
친환경 상품 구매 의무화는 2005년 7월 공공기관에서부터 출발했다. 2004년 제정된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법률의 1차 개정에 따라 정부, 지자체의 친환경 상품 구매가 먼저 의무화된 때문으로, 대구시는 지난 한 해 39억 3천600만 원의 친환경상품을 구매, 2005년 12억 6천100만 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시는 전체 품목에 대한 친환경 상품 구매 비율을 2005년 60%, 2006년 83%에서 올해는 88%까지 늘리기로 했고,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도 제정할 방침이다.
친환경 추세가 더딘 건축 분야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가 친환경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2002년 도입한 그린 빌딩 인증 제도에 도전하는 대구 건축물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토지 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부문의 세부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그린 빌딩 인증은 까다로운 심사 기준 때문에 대구 건물들에겐 높은 벽으로 여겨져 왔지만 2005년 범어동 주상복합 아파트 '두산위브 더 제니스'와 2006년 범어동 LIG 사옥이 각각 주거와 업무용 분야에서 대구 최초의 그린 빌딩 등록에 성공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그린 빌딩 인증 분야에 판매·숙박시설을 추가해 다른 건축물들의 그린 빌딩화를 장려하고 나섰다.
김종도 대구시 건축주택팀장은 "솔라시티를 향해 가는 대구엔 친환경 건축물들의 존재가 더욱 의미 있다."며 "인증을 딴 건축물들엔 세제 및 용적률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 자연스럽게 그린 빌딩들의 수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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