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다시 치러지는 영주시의원 재보궐선거가 또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얼룩지고 있다.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4·25 재보궐선거 영주시의원 '가' 선거구에 출마한 전모(43·풍기읍) 씨와 한모(58·풍기읍)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12월 풍기읍 교촌1리 노인정과 풍기읍 동부1리 노인정에 각각 김치냉장고(63만 원 상당과 58만 원 상당)를 전달한 혐의다. 또 한 씨는 지난해 12월 풍기읍 성내4리 마을회관에 냉장고(55만원 상당)를 전달한 데 이어 지난 2월 풍기 여자의용소방대에 불우이웃 돕기 명목으로 쌀 한 포대 가격인 현금 7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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