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적단체를 결성해서 주요 국가기밀을 북한에 보고하고 북한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일심회' 사건 1심 공판에서 "利敵性(이적성)은 있지만 結合體(결합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적단체'는 아니라고 판결하는 한편 起訴(기소)된 장민호 씨 등 5명의 간첩 혐의는 인정, 징역 4~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 결과는 검찰과 변호인의 정반대 입장처럼 관련 단체 등 여론조성 기관의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쪽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부분을, 한쪽은 간첩행위로 판명됐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유죄라는 사실이다. 間諜(간첩)행위를 한 간첩이라는 판결이다. 사상적, 이념적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간첩단으로 기소하고도 재판부의 동의를 얻지 못한 공안당국의 부실 수사 또는 부풀리기 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6'15선언 이후 최대 간첩단'으로 불렀던 만큼 철저한 수사와 증거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했어야 했다.
법원의 이적단체'국가기밀 등에 대한 엄격한 법 해석은 시대 흐름에 부합한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規範性(규범성)을 인정한 판시 또한 정당하다. 더 이상의 국보법 폐기 논란이 없기 바란다.
6'15선언 이후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북한 간첩이다. 그렇게 많았던 간첩들이 남북 화해무드를 타고 스스로 사라졌다고 믿기는 어렵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안당국은 간첩들과 반국가적 친북 사범에 대한 수사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존권과 자유를 지키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당연히 요구되는 지상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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