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교활동 거부 교사 '해임 처분 취소' 결정

종교활동을 거부하고 실험위주의 과학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재단으로부터 해임된 교사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 경북지부 등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손규한 교사 부당 해임철회와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포항 D교육재단의 손규한 교사에 대한 해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17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8일 포항문화원 앞에서 손규한 교사의 출근과 농성장 철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해임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재단 측에서 교육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손 교사를 해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D교육재단은 지난해 11월 15일 종교활동을 거부하고 민주적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요구 등을 주장한 손 교사에 대해 교원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을 통보하고 12월 19일 해임했고, 손 교사는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지난 1월 5일부터 포항문화원 앞에서 103일째 천막농성을 계속해 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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