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절 선물을 받은 모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대납한 의혹(본지 17일자 6면 보도)과 관련, 모 정당 국회의원사무소 직원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2명으로부터 3천560만 원을 전달받아 당직자 등 1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 3천540만 원을 지역 5개 금융기관과 대구지검 수납창구를 통해 분산 납부하고 다른 1명에게는 과태료를 직접 납부하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다.
선관위는 "A씨가 과태료 대납사실을 시인했지만 돈의 출처와 대납 동기 등을 밝히지 않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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