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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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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뒤 지역별 영업본사와 총판, 가맹점 등 전국망을 꾸려놓고 판돈 150억 원 규모의 사이버 도박장을 개장해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4명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 3개를 개발한 뒤 전국적으로 영업본사 2개소, 총판 172개소, 가맹점 3천68개소를 갖춰 놓고 지금까지 5개월 동안 30만 명의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뒤 판돈의 9.5%를 '딜러비' 명목으로 챙겨 모두 20억 원의 이익을 본 혐의로 정모(35)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도박행위자 박모(38)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전국 3천200여 개의 총판 또는 가맹점 운영자 전원을 찾아내 모두 입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이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더라도 환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박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에 환전사이트 서버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또 도박 프로그램을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해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와 연계했고 회원 모집 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이트라고 거짓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 2월 1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뒤 지역별 영업본사와 총판, 가맹점 등 전국망을 꾸려놓고 판돈 100억 원 규모의 사이버 도박장을 개장해 1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7명을 구속했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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