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선거법 위반 과태료 대납사건을 조사해온 대구시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본지 21일자 4면 보도), 조만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납 돈 제공자가 대구시 모 구청장 측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시 선관위는 지난 20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대구 서구 지역구 사무소 간부 A씨를 핵심 당원 12명에게 부과된 선거법위반 과태료 3천540만 원을 대납하고 당원 1명에겐 부과된 과태료 90만 원 대납을 약속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간부 A씨는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대납한 돈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심정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 선관위는 "A씨를 상대로 모 구청장 측이 대납 돈 제공자인지를 추궁한 결과, A씨가 4월 25일 재보선 뒤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을 표명함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선관위는 "당초 모 구청장 측 연루설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사했지만 A씨가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해 이 단체장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서구의 한나라당 몇몇 당원들이 선거법위반 과태료를 내는 것에 대해 불만이 커 과태료를 내지 않다 납부 마감날인 지난달 26일 일제히 과태료를 납부했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개입됐고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당 안팎의 여론을 의식한 모 단체장 측이 대납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이 대납 돈을 줬을 경우,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당원들이) 대납을 요구했을 경우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요구죄에 해당,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사건파장이 대구 서구 시의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23일 한나라당 박주영 후보와 한나라당 대구시당은 모 구청장 측에 진실 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고, 이 구청장 측은 재보궐 선거전에 사건의 진실 여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매일신문사는 23일 모 단체장에게 대납 사실 여부를 공식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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