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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진 서구청장 조만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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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대납' 수사 급물살…참고인 조사

대구지검은 24일 대구 서구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 대납사건과 관련, 대납 사실을 시인한 윤진 서구청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은 23일 과태료를 대납받은 유권자 일부를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24일에는 제보자 박모 씨와 송모 씨 등을 차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과태료 대납경위와 자금 출처, 대납배경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들의 대납행위가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과태료 대납과 대납받은 행위는 선거법상에는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지만 단순한 정당행위로 간주되면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

검찰관계자는 "이들이 혐의 사실을 일부 시인한 만큼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수사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진 서구청장은 24일 '과태료 대납 의혹'에 대한 심경을 밝히면서 "언론을 통해 모든 사실을 밝힌 이상 검찰에 '자진 출두'는 하지 않겠다."며 "검찰이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 준비를 마치면 그때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재섭 대표와 만난 것은 지난 1월 5일 신년회였으며 당 차원에서 대납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며 "이미 밝힌 대로 당원들의 벌금이 너무 많아 양심에 가책을 느꼈으며 '동정심'의 발로였다."면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및 당과의 연관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강황 전 시의원과 나눠 대납하기를 바랐으나 강 씨 측이 거부해 결국 내가 내게 됐다."면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원들은 누가 돈을 대납해줬는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며 당원들이 과태료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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