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를 속이고 돈을 빌려 갚지 않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배주한 판사는 24일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40)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돈을 빌리기 전 사용처를 사실대로 알렸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피의자가 돈을 빌린 당일 빌린 돈을 제3자에게 송금해준 점 등으로 미뤄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미 편취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02년 10월 모 신협 인수자금이 부족하다며 이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이를 다시 아는 사람의 전세자금으로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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