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4일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A면장(5급)과 B담당(6급)을 직위해제했다.
A면장은 과거에도 업무수행 미숙 등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도주 사고를 냈고, B담당은 토석채취장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생산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구두경고만 해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이유로 직위해제했다.
군 관계자는"그동안 과도한 신분보장과 관행적 온정주의로 공직 부적격자를 소극적으로 조치함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면서"조직 내 자성과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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