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적법성 논란을 불러왔던 상주종합버스터미널 건물이 준공 3개월 만에 시공·시행사 간 공사비 미지급과 업무방해 등으로 분쟁에 휘말리면서 이 건물 상가들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부도설에 휘말리는 바람에 입주상인들의 피해가 막대하다.
상주 무양동 구 버스터미널 부지에 들어선 7층짜리 현대식 건물이 지난 1월 준공 이후 시공사였던 (주)한승종합건설이 시행사인 (주)설씨엔디로부터 230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최근 이 건물 1·2층 일부와 4·5·6층 상가에 대해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2층 일부매장 칸막이 공사와 각층에 방화벽 셔터를 내리고 상가에는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글을 부착했다.
시행사로부터 100여억 원의 대출금을 받지 못한 한국자산신탁도 건물인수와 임대·분양을 희망하는 투자자를 물색하기 위해 (주)한승과 함께 유치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건물 2·3층에 입주해 있는 대형소매점인 홈에버는 소비자들의 접근과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 9일 (주)한승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 같은 분쟁 소문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1층 허브아울렛에 수억 원짜리 매장을 분양받아 영업 중인 업소들이 매출급감과 상권형성 불가능에 따른 경영악화에 내몰리는 등 새로운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 공사에 참여했던 20여 하도급 업체들도 시공사로부터 80여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영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주)한승 홍무안 소장은 "공사비를 변제할 때까지 유치권 행사를 통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층별 통로 방화벽 셔터를 내린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홈에버 측은 "4·5·6층은 주차장이 있는 곳이다. 여기서 2·3층 매장까지 이어지는 통로는 공유면적인데도 유치권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행사인 (주)설씨엔디 관계자는 "브랜드 추가 입점과 상가 분양 등을 협의 중에 있다. 미지급된 공사비로 인한 소비자와 입주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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