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식당 손님 차량에 주차위반예고 스티커를 발부했다며 파출소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한 업주가 철창행. 대구 달성경찰서는 25일 오후 8시 20분쯤 대구 달성군 논공읍 공단파출소에 들어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식당 업주 A씨(47)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손님이 타고 온 차량에 주차위반예고 스티커가 발부되자 영업에 지장을 줬다며 파출소에 찾아가 항의하고 돌아간 뒤, 휘발유 500㎖를 들고 다시 찾아가 불을 지르려고 했다고.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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