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없는 마을의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25일 대구지검은 앞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경미한 과실범이 발생한 도시지역 마을도 포함하는 등 범죄 없는 마을의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은 곳을 선정한 결과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 마을만 선정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제44회 법의 날인 이날 대구지검은 청도군 금천면 김전 2리 등 지역내 범죄 없는 마을 19곳을 선정해 표창했다. 영천시 죽곡2리와 문경시 생달1리, 영덕군 봉전2리는 3년 연속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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