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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금품 챙긴 모 일간지 기자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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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훈)는 26일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북지역 모 일간지 포항본부장 A씨(48)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포항 장성동 모 재건축아파트 시공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광고비, 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 이외에 다른 포항지역 신문사 2명도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아파트 건설 현장소장을 최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중 이 같은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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