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시, 채석 제한구역에 허가…산림 훼손 논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산시 하양 대곡리 임야 2년간…담당부서 "해석 차이"

경산시가 산지관리법상 채석허가를 제한하는 구역에 채석허가를 해 줘 2년 가까이 산림을 훼손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다.

시는 2005년 5월 (주)S산업이 경산 하양읍 대곡리 산157번지 일대 임야 6만 2천420㎡에서 98만 8천㎥를 채석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기간은 2014년 4월말까지 9년간이다.

그러나 시가 채석 허가를 내준 지역은 지방2급하천(조산천)이 흐르고 있어 현행 법상 채석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산지관리법에 철도·도로·하천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산지에 대해서는 채석허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시는 또 S산업이 채석장으로부터 50여m 떨어진 한 사찰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채석허가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석재의 채취 등으로 생활환경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옥 또는 공장으로부터 300m 안의 산지의 경우 해당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시 감사담당 부서는 최근 시 산림녹지담당팀이 법을 잘못 해석해 불법적으로 허가가 된 사실을 적발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허가 취소 여부를 판단중이다.

이에 대해 신림녹지팀장은 "2005년 8월 이전 산지관리법에는 단순히 도로·하천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산지에 대해서는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으로 했을 뿐 구체적으로 도로법이나 하천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문화가 돼 있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도로는 지방도 이상 500m 가시권 이내로, 하천은 국가하천 이상으로 판단했다. 법상 종교시설 부지 또는 건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하라는 규정이 없어 업체에서 2001년 사찰로부터 받은 각서를 토대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감사부서의 징계의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