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산지관리법상 채석허가를 제한하는 구역에 채석허가를 해 줘 2년 가까이 산림을 훼손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다.
시는 2005년 5월 (주)S산업이 경산 하양읍 대곡리 산157번지 일대 임야 6만 2천420㎡에서 98만 8천㎥를 채석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기간은 2014년 4월말까지 9년간이다.
그러나 시가 채석 허가를 내준 지역은 지방2급하천(조산천)이 흐르고 있어 현행 법상 채석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산지관리법에 철도·도로·하천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산지에 대해서는 채석허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시는 또 S산업이 채석장으로부터 50여m 떨어진 한 사찰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채석허가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석재의 채취 등으로 생활환경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옥 또는 공장으로부터 300m 안의 산지의 경우 해당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시 감사담당 부서는 최근 시 산림녹지담당팀이 법을 잘못 해석해 불법적으로 허가가 된 사실을 적발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허가 취소 여부를 판단중이다.
이에 대해 신림녹지팀장은 "2005년 8월 이전 산지관리법에는 단순히 도로·하천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산지에 대해서는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으로 했을 뿐 구체적으로 도로법이나 하천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문화가 돼 있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도로는 지방도 이상 500m 가시권 이내로, 하천은 국가하천 이상으로 판단했다. 법상 종교시설 부지 또는 건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하라는 규정이 없어 업체에서 2001년 사찰로부터 받은 각서를 토대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감사부서의 징계의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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