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차량에 보관된 통장과 신용카드 등을 90여 차례나 훔쳐 현금인출기에서 3억 3천여만 원을 빼낸 혐의(특수절도)로 공모(38·서울 독산동)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최모(34·서울 불광동) 씨를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신모(30·사업) 씨의 승용차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신 씨 통장을 훔쳐 4천5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용인, 원주, 파주, 청원 등 전국의 아파트를 돌며 3억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통장이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의 ARS를 통해 수없이 숫자를 조합,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사업을 하느라 거래 통장이 많아 비밀번호를 통장 뒷면에 기재해 놓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경부고속국도 김천 톨게이트 등을 비롯한 주요 도로를 통과한 차량을 찍은 CCTV를 판독하다가 특수절도 등 전과 14범인 최 씨의 차를 발견하고 이들을 추적해 왔다고 밝혔다. 또 유사 범죄 내역이 담긴 범죄정보분석시스템(SIMS)을 이용, 범행에 사용된 현금인출기의 CCTV를 판독해 이들의 범행 규모를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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