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수상레저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끈질긴 법리대응으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3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 31일 포항 화진해수욕장 앞 수상레저사업구역에서 모터보트와 제트스키가 충돌,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와 관련 유가족들로부터 4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받고 지난해 5월 12일 창원지법으로부터 4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시는 1심 판결문을 심층 분석한 결과 판결에 미비점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 연구와 추가 증거자료를 끈질기게 뒤지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지난해 12월 14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승소한 데 이어 마침내 이번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해마다 해양레포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 운영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소송을 담당한 포항시 염경덕 법무담당은 "거액의 손해배상금에 중압감을 느껴 의욕을 잃을 뻔했으나 끈질기게 연구하고 파고든 결과 승소하게 돼 막대한 시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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