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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기한 연장 방침에 시설농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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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기한 연장 방침이 전해지면서 6월 말 공급 중단으로 기름값 부담(본지 4월 6일자 3면 보도) 어려움이 예상됐던 농·어민들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오는 6월 말 공급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기한이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연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를 향후 5년간 면제하고 감면 규모는 농가 1가구당 100만 원, 어가 1가구당 970만 원으로 했다.

이에 따라 면세유 가격은 휘발유 877원, 경유 604원, 등유 234원(2006년 제출된 법안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의 27~60%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경북지역에는 농가 16만 8천 가구가 가구당 104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으로 농가들은 일단 시설하우스 등에 사용되는 농업용 유류가 앞으로 5년 동안 100% 면세되는 조치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설오이 재배농 김형섭(53·상주시 화동면) 씨는 "폐농과 대체작목까지 고민했었는데 5년간이지만 공급기한이 연장돼 다행"이라며 "하지만 임시 대책에 불과해 안정적 농·어업을 위해서는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의성군 박동석(49) 이장협의회장은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고마운 일"이라며 "그러나 매년 농가들의 기준량에서 면세유가 24% 정도 감소되는 것은 반영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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