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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1천만원 갚으려 의사·사장 아들 '강도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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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 4명 영장

유흥비로 탕진한 빚을 갚기 위해 돈이 많은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부유층 집안 아들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4일 빚을 갚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로 위장,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고급차량과 금품을 훔쳐 팔아넘긴 혐의로 P씨(21)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대상을 소개한 J씨(22) 등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오피스텔 부근에서 J씨 등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L씨(22·공익근무요원)를 쫓아가 둔기 등으로 폭행한 뒤 에쿠스 승용차와 고급 손목시계, 귀금속, 현금 등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J씨 등과 평소 알고 지내던 L씨가 고급승용차를 타고다닌다는 점을 노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P씨 등은 유흥비로 1천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J씨 등을 통해 돈 많은 L씨를 소개받아 강도 위장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젊은 나이에도 그랜저 등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녔고 부모들도 치과의사, 중소기업 사장 등 사회 부유층인데도 유흥비 등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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