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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에 돈 받은 구청 공무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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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8일 공익근무요원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전역을 앞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돈을 받고 결근을 눈감아 준 혐의로 모 구청 공무원 J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9월 산불감시초소에서 전역 두 달을 남겨둔 공익근무요원 L(26) 씨 등 3명으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을 받고 규정에도 없는 속칭 '열외휴가'를 준 뒤 출근부에 출석한 것처럼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72명으로부터 75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J씨는 "소집해제를 앞둔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기간 동안 수고했다며 주는 돈으로 생각하고 받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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