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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제헌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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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월 10일 신생독립국을 탄생시키기 위한 우리나라 첫 제헌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했으므로 제헌국회라 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좌익의 치열한 선거방해 공작과 김구·김규식 등 민족주의진영이 선거에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1948년 2월 26일 유엔에서 우리나라으로 하여금 가능한 지역내의 선거를 실시케 하자는 미국 측 제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에 UN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남한만의 단독총선거로 치러졌다.

투표권은 만 21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어졌다. 95.5%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이 선거에서 모두 200개 선거구 가운데 제주도 2개구를 제외한 전국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제주도만은 이른바 '4·3사태' 발생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정당별 당선자 분포도를 보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승만 지지파)가 54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 한국민주당이 29석, 대동청년단 12석, 조선민족청년당 6석, 대한독립촉성농민총동맹이 2석, 그 밖이 95석(무소속 84석 포함)이었다. 여성은 18명 출마했지만 아무도 당선되지 못했다. 이후 제헌 국회는 개원(5월 31일), 헌법을 제정(7월 12일), 대통령 선출(7월 20일), 대한민국 정부수립(8월 15일)의 일정을 동년 12월 18일까지 수행했다.

▶1997년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부산) 개막 ▶1981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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